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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등으로 공연 중단시 대관료 환불…공정위, 5개 공연장 약관 시정
2021-12-13
공정위는 "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 이번 불공정약관 검토와 시정에 참고했다"면서 문체부와의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문체부는 공연·예술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'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'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[출처] SBS
[원본링크] 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042099?division=NAVE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