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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연 취소되도 대관료는 못 돌려줘”…공연장 ‘불공정 약관’ 시정
2021-12-13
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문화 예술 공연. 공연 연기와 조기 폐막, 개막 포기 사태까지 속출했습니다.
하지만 일부 공연기획사는 공연이 무산되도 무대 대관료는 100% 다 지불해야 했습니다. 공연장과 맺은 약관 때문입니다.
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공연장 5곳의 약관을 살펴봤더니, 이 가운데 3곳이 자신들의 승인이 없으면 대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. 코로나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도 공연장측이 허락을 안해주면, 대관료를 모두 물어야 하는겁니다.
[출처] KBS
[원본링크] 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347065&ref=A